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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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禮鎭.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13년 2월 16일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하서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8년 5월 함남 함흥공립상업학교 2학년 재학 중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체포되었지만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후 1930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창생인 원주연, 엄윤식, 문경은, 윤치선(尹致善)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했다.

이번의 광주사건은 민족적 투쟁에 기인한 것이다. 총독정치는 항상 조선민족을 압박하고 차별대우를 하여왔다. 우리는 이에 항거하여 시위행렬에 나서는 등 반동적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동월 14일 조례 후 다른 학생들도 참가시켜 위의 행렬을 결행하자.

그리하여 1월 14일 아침 동교 내에서 조례 후 직원 등이 직원실로 물러가자마자, 최예진이 조선학생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이에 화합하여 만세를 연호하며 "모이라! 우리 전사여. 영광의 깃발 아래로"라고 기록한 붉은 깃발을 앞세웠다. 이후 시위대는 최예진 등을 선두에 내세워 교문을 나서 제1 보통학교 교문에서 동쪽의 군영통을 향하여 가서 대화정을 거쳐 신탄시장을 지나 경찰서에 이르는 도중 미리 준비한 "모이자, 투쟁하자, 피압박 민중이여. 삼천리강산을 붉은 피로 물들이자, 싸우자 조국을 위하여", "들어라 무산대중들은 미래를 알리는 우리들의 절규를", "싸우자 붉은 주먹 불끈 쥐고 우리의 원수 지배계급을 향하여" 등으로 쓴 삐라 약 200매를 거리에 살포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0년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어 옥고를 치렀다.[1] 출옥 후인 1931년 3월 함남 함흥군에서 비밀결사 청년회 활동을 하다 체포,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석방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최예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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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