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은

文京銀.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12년 1월 10일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하동리에서 출생했다. 함흥공립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원주연, 최예진(崔禮鎭), 엄윤식, 윤치선(尹致善) 등과 함께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기로 결의하고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동흥리 최예진의 집에서 여러 차례 모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번의 광주사건은 민족적 투쟁에 기인한 것이다. 총독정치는 항상 조선민족을 압박하고 차별대우를 하여왔다. 우리는 이에 항거하여 시위행렬에 나서는 등 반동적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동월 14일 조례 후 다른 학생들도 참가시켜 위의 행렬을 결행하자.

그리하여 1월 14일 아침 동교 내에서 조례 후 직원 등이 직원실로 물러가자마자, 최예진이 조선학생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이에 화합하여 만세를 연호하며 "모이라! 우리 전사여. 영광의 깃발 아래로"라고 기록한 붉은 깃발을 앞세웠다. 문경은 등은 선두에 서서 교문을 나서 제1 보통학교 교문에서 동쪽의 군영 통을 향해 행전하였고, 대화 정으로 나가 신탄시장을 지나 경찰서에 이르는 도중 미리 준비한 "모이자, 투쟁하자, 피압박 민중이여. 삼천리강산을 붉은 피로 물들이자, 싸우자 조국을 위하여", "들어라 무산대중들아. 미래를 알리는 우리의 절규를", "싸우자 붉은 주먹 불끈 쥐고 우리들의 원수 지배계급을 향하여" 라고 쓴 삐라 약 200매를 거리에 살포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0년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고, 1930년 3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 1931년 11월 함경남도 함주군 주서면에서 신사회 건설 관련 문서를 배포하다 검속되어 조사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문경은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