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경기도 의왕시 고천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면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며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관을 보다 개선하며 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도시 지역이 기반인 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 지역이 기반인 2종지구단위계획이 있다. 먼저 1종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 보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종지구단위계획은 주거 용도, 산업 용도, 유통 용도, 관광휴양 용도와 같은 이유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는 2012년 4월 13일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기반시설들을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할지 정해야 하며, 가구의 획지와 규모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하며 용적률 건폐율 등은 얼마로 설정할지, 교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 한다.

이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1]이 주도하는 경우와 주만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하는 주민제안제도가 있다. 이때 계획에는 주민들과 공무원들, 심의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먼저 입안단계에서는 기초 조사를 한 뒤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 신청을 한다. 이후 결정 단계로 넘어가면 신청된 안을 관계 행정기관가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 후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 법[편집 | 원본 편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각주

  1.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