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대한민국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정책 중 하나다. 노동자가 노년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론을 근거로 은퇴하기 5, 6년 전부터 임금을 깎아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의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도입 배경[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봉제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기업이 너무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결과 나이든 근로자들이 일찍 퇴직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게 된 것이 임금피크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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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공기업은 이미 시행령이 떨어진 상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임금은 삭감된다. 단 일정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업의 이익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