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개요[편집 | 원본 편집]

現 기장군수이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승진인사 부당개입 혐의[편집 | 원본 편집]

  • 오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기소되었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동욱)은 기장군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군수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인사위는 사실상 군수가 낙점한 사람을 별다른 내부검토 없이 통과시키는 절차상 조직에 불과하므로 인사위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오 군수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문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였다.[1] 이 1심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는 "인사권 남용 등 위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 점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실망한다면서 고발인 자격으로 항소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2]
  • 2심인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심(1심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과 오 군수 양측이 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3]
  • 문제는 3심인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최종적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에 제시하는 게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며 무죄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해버렸다.[4]

선거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1995년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부산시 기장군수 당선(10,083표, 27.86%)
  • 2000년 : 제16회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낙선
  • 2010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당선(16,318표, 36.86%)
  • 2014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당선(31,782표, 51.28%)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당선(32,248표, 43.2%)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