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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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旺淵(또는 呂汪淵).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5월 22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4월 2일 오후 3시경 여우룡(呂又龍)과 함께 성주군 성주읍내 시장에서 대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다 마을로 돌아와서 성주읍 시위 때 일본 경찰의 발포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격분한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상주군 벽진면 해평동에서 2차 시위를 벌였다. 여왕연은 이들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5월 20일 공소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피고인은 성주군 벽진면 해평동에 거주하는 자인데, 음력 지난 3월 3일 동면 순사 주재소로부터 호출이 있어 호출했는데 음력 지난 3월 5일 위 해평동에 인민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던 사실이 있는데 경관은 본 피고인도 그날 만세를 불렀다고 인정하고, 취조를 한 것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허위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구타를 가하고 무언가 서면에 날인하라는 강청에 대해 본 피고인은 궁벽한 촌민이어서 뜻도 모르는데 단지 관리의 명령에 날인한 그대로이고, 만세를 부른 사실은 전혀 없다. 그 억울한 죄라는 사정을 양찰하여 명백한 판결을 바라며 이에 상고 취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1972년 10월 6일 경북 성주군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여왕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3일 국립서울현충원 212실 123호에 유해를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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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