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교통 수신호/교통 통제(Traffic Control Post)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신호등을 통한 교통 정리가 아닌 사람이 직접 교통을 정리하는 데 쓰인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의무소방 포함)의 수신호는 실제 신호등 신호와 같이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신호등 신호보다 우선된다.
  • 다만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경찰의 경우 군 차량, 군 장비의 수송이나 작전 등을 위한 것에 한정되고 소방공무원 또한 구급차, 소방차의 긴급통행 필요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