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 Blacklist

경계를 요하는 사람, 즉 요주의 인물에 대한 목록을 의미한다. 보통 정권이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이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사람 등의 목록과 같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인 암묵지의 영역에 존재하기도 한다. 통상 테러 위협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 블랙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들을 탄압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용인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빼박 인권침해에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신뢰 가능한 인물의 목록은 화이트리스트라 부른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일제강점기 당시의 요시찰인물
  • 일본의 부락지명총람
  •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생부. 기업의 정리해고 명단을 여기에 빗대기도 한다.
  • 위키에서의 영구차단자들

다른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블랙리스트 관리제도: 단말기 자급제 제도를 의미한다. 기기에 있는 식별번호인 IMEI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가입자 인증모듈인 USIM칩만 꽂으만 바로 핸드폰이 개통되는 방식이다. 즉 제조사에서 제조한 단말기를 통신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구매한 뒤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유심)을 구입해 폰을 개통시키는 방식.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와 통신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파호환이 되는 외산폰도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구입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신 소비자가 단말기와 통신사 등록까지 알아서 다 해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2016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