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종류 행정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제정일
2020. 2. 4.
법률 제16913호
개정일
2020. 10. 20.
법률 제17506호
시행일: 2020. 10. 20.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되지 않았거나 등기사항과 실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의 누락사항을 간소한 행정절차로 바로잡기 위해 약 10년 주기로 시한을 두고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2021년 현재까지 4번 제정되었다. 가장 최신 특별법령은 2020년 제정된 것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령번호 시행일 일몰일 대상기한
법률 제3094호 78.03.01. 84.12.31. 74.12.31. 이전
법률 제4502호 93.01.01. 94.12.31. 85.12.31. 이전
법률 제7500호 06.01.01. 07.12.31. 95.06.30. 이전
법률 제16913호 20.08.05. 22.08.04. 95.06.30. 이전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당행위시 부동산등기가 의무화되고,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차명재산)이 금지됨에 따라 1995년 6월 30일까지의 무기명계약을 양지화 하는 법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덤으로 미등기부동산을 구제한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본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이지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미등기부동산).

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읍·면 지역 : 토지,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 : 농지,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

보증인 제도[편집 | 원본 편집]

해당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5명 이상 위촉되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자격보증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 보증인 : 부동산소재지(동·리 단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
  • 자격 보증인 : 변호사, 법무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보증인들의 보증서 작성/발급
  2.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
  3. 사실조사 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4. 확인서 발급
  5. 지적공부정리
  6. 등기신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