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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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종류 | 행정 |
목적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제정일 |
2020. 2. 4. 법률 제16913호 |
개정일 |
2020. 10. 20. 법률 제17506호 시행일: 2020. 10. 20. |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되지 않았거나 등기사항과 실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의 누락사항을 간소한 행정절차로 바로잡기 위해 약 10년 주기로 시한을 두고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2021년 현재까지 4번 제정되었다. 가장 최신 특별법령은 2020년 제정된 것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령번호 | 시행일 | 일몰일 | 대상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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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94호 | 78.03.01. | 84.12.31. | 74.12.31. 이전 |
법률 제4502호 | 93.01.01. | 94.12.31. | 85.12.31. 이전 |
법률 제7500호 | 06.01.01. | 07.12.31. | 95.06.30. 이전 |
법률 제16913호 | 20.08.05. | 22.08.04. | 95.06.30. 이전 |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해당행위시 부동산등기가 의무화되고,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차명재산)이 금지됨에 따라 1995년 6월 30일까지의 무기명계약을 양지화 하는 법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덤으로 미등기부동산을 구제한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본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이지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미등기부동산).
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읍·면 지역 : 토지,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 : 농지,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임야.
보증인 제도[편집 | 원본 편집]
해당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5명 이상 위촉되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자격보증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보증인들의 보증서 작성/발급
-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
- 사실조사 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확인서 발급
- 지적공부정리
-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