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정부기관(대법원 등기소)에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은 소유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소에 입회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법무사변호사가 대리인 서류를 챙겨서 대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방법[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신청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해지증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부[편집 | 원본 편집]

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다.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있다.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선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 표제부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과거소유자, 현재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매매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있다. 다만 전세권은 통상적으로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재된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에 따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