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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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여러 놀이기구 시설들을 배치한 장소이다. 주로 7~14세의 학령기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 같은 주거 시설 인근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보육 및 교육 시설 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함께 찾기 쉬운 도심 시민공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편집 | 원본 편집]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기구들은 어린이들에게 주목을 끌기 쉽도록 대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원색의 색깔들로 알록달록하게 색칠되어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놀이터 모래의 위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폴리우레탄(고무) 바닥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과거에는 흠좀무하게도 취객이나 노숙인들이 모래에 노상방뇨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일이 생겼고, 날카로운 물건과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바람에 흙장난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손을 다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비둘기나 동네 똥개들이 을 싸놓기도 했다. 이런 모래로 어떻게 소꿉놀이를 하고 두꺼비집을 만들었는지 신기할 정도.(...)

안전문제[편집 | 원본 편집]

놀이터는 7~14세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로 고안된 것인 만큼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드는 편이며, 따라서 안전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아예 법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용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1인용 그네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놀라고 만들어둔 곳이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놀기엔 위험하고 열악한 곳이었다.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신다던가, 동네 불량배나 비행청소년들이 놀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벌어졌고, 고학년생 어린이들이 텃세를 부려서 쫓아내는 바람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저연령대로 줄어들었고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노는 경우가 많고, 놀이터 주변에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게 되었다.

다른 뜻[편집 | 원본 편집]

  • ‘놀이터’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장소를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예시) 리브레 위키는 내 놀이터이다.
  • ‘놀이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예시) 안전한놀이터, 놀이터추천, 토토사이트추천, 고객만족 서비스! 온라인 업계 최강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