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18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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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제(金命濟, 1863년 8월 15일~1926년 5월 10일)는 대한민국독립운동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63년 8월 15일 경기도 남양군 수산면 사강동(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홍면의 장인으로, 1919년 3월 26일 송산면 사강리 면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태극기를 계양하고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장날인 3월 28일에는 사위 홍면 등이 주도한 송산면 뒷산에서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때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코조가 제지하려 했지만, 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홍면 등 수십명이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과 면서기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강요했다. 그러던 오후 3시경, 노구치 코조 순사부장이 홍면 등을 강제로 꿇어 앉혀 놓았다. 이때 홍면이 갑자기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 순사부장이 권총을 발사하였고, 총알이 홍면의 어깨를 관통했다. 홍면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면서 일본인 순사를 죽이라고 외쳤고, 군중의 분노는 일시에 폭발했다.

이때 잠깐 집에 들렀던 김명제는 사위가 순사부장이 쏜 총탄에 맞았다는 소식을 딸로부터 전해듣고 곧 현장으로 달려가 노구치 순사부장에게 달려들며 자기도 죽여보라고 대들었다. 이때 홍면의 동생 홍준옥 등도 함께 달려들었다. 여기에 면사무소 서기였던 문상익이 뛰쳐나가서 순사를 죽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노구치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김명제는 홍준옥, 김교창, 왕광연, 김용준 등과 함께 추격하여 미처 주재소에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를 도로에서 포위하여 투석으로 격살했다. 이 일로 체포된그는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920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에 산입)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3] 1926년 5월 10일 옥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김명제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