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한

金起漢. 이명은 김진제(金直濟), 김국현(金國賢), 김기수(金起洙). 호는 직재(直齋).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4년생이며 평안남도 덕천군 성양면 연당리 출신이다. 그는 1905년 평산에서 이진룡, 조맹선 등과 함께 의병 활동을 수행하다 만주로 망명했다. 1919년 3.1 운동박장호, 조맹선, 전덕원, 백삼규(白三奎) 등이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서 조직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사한장(司翰長)에 임명되었다.

1919년 11월, 도총재 박장호의 밀명을 받고 국내 각도·각군·각면에 독립단의 지단을 설립함과 아울러 단원 모집, 군자금 모금등의 사명을 받들어 황해도 해주로 들어왔다. 이곳을 중심으로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및 서울 등지에 선전문서를 배부하고 단원을 확보하며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일본내에 거주하는 각 계층의 한국인에게 독립단원에게 협조하고 관리는 공직을 버리고 적을 섬멸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통고문 등을 작성 배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사실이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결국 체포되었으며, 1921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8년의 징역형을 받았다.[1] 이에 항소한 그는 1921년 12월 9일에 개정된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정에서 "필부지지는 불가침(匹夫之志는 不可侵)"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버텼다 그러나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이 조선독립운동 사건 피고로 경성지방 및 복심공판 모두에서 제령위반 법률에 의해 본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고 판결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본인은 오늘날 천하의 공리를 다투고, 천하의 대의를 잡고, 우리 2천만 국민의 뒤를 따라서 우리 3천리 산하를 돌려받고 우리 4천년 역사를 회복하고자 그 의를 펼친 것은 천하의 사람이 공인하는 바이고, 그 성질은 신명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이에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에서 판결한 바가 매우 이유 없으며 결코 본인이 복종할 수 없어 이에 상고하는 것이며, 이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의서를 올리고자 하는데 귀 정부 당국의 여러 공문서에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나 1922년 1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끝내 8년형이 확정되었다.[3] 이후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 날짜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16년 김기한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에 그를 기리는 위패를 세웠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