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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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圭彦.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4월 17일 전라남도 제주도 대정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당시 전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에 있는 영명중학교에 재학했다. 1919년 3월 초 3.1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사 이두열, 박연세의 지도를 받아 독립만세시위를 준비하여, 동창생들과 함께 약 7,000매의 기미독립선언서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박연세 등 주동인물들이 일본 경찰에게 사전 검거되자, 강규언은 양기철, 전세종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500명의 주민과 함게 군사경찰서 등 시내 각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벌이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제주도 사람이고, 군산 영명학교에 와서 학비가 없는데 영명학교 서기 송정헌을 도와 잠시동안 임금 4전을 받고 학비에 충당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음은 송정헌 선생이 확실히 아는 바이다. 그리고 등사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의 명령으로 상급생 모두 등사함에 너도 함께 조력하라고 하여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조력했으나 그 옳지 않음을 알고 퇴거하고, 또 만세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전교 학생 전부가 나가는데 피고도 어쩔 수 없이 전교 학생과 함께나갔다. 결코 피고의 진심이 아니다.

매일 하교 후에는 서기 송정헌을 도왔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내용을 모른다. 특히 매일 일본인 및 관리와 교제하는 송전헌과 필사했기때문에 여러 선생 및 여러 학생은 피고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다. 피고는 어떤 죄도 없는데 징역 6개월에 처해짐에 이에 상고한다. 판사는 피고의 사정을 굽어 살펴 방송한 후 제주도로 돌아가 생활이 곤란한 노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2] 출옥 후에 다시 공부하기 위해 숭실학교에 입학했으나 3학년때 중퇴하고 영명중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후 제주도에 돌아와서 모슬포 광선의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927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강규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