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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청소년카드.jpg|thumb|실물카드 시절]]
[[코레일]]에서 판매했던 [[정기권]] 비스무리 한 것.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N카드'''(옛. 할인카드)는 [[코레일]]의 할인제도로, 일정 금액을 내고 [[회수권]] 형태의 약정을 구매하고, 회수권을 소진하여 정률 할인을 받는 할인제도이다.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를 벤치마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실물카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으며, 전자카드 형태는 [[2018년]]부터 운영했다.


청소년카드/비즈니스카드/경로카드 3종류가 있으며, 청소년카드는 만25세 이하, 경로 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기명식이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 N카드 ==
2018년 12월 27일부터 발매. 코레일톡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코레일톡에만 저장되므로 코레일톡을 통한 예매를 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특실요금 제외)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빈 좌석이 적을 경우와 명절 등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존 할인카드는 모든 열차(광역철도 제외)를 정률 할인해줬지만, N카드는 KTX만 승차 구간을 별도 지정해서 15%~40% 사이에서 할인해주기 때문에 KTX가 서지 않는 구간은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대수송기간에는 사용이 안 된다.


유효기간/사용횟수에 따라 6개월/40회와 12개월/80회로 나눠지며, 후자가 비싸다. 6개월/4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3만원, 비즈니스 8만원이며, 12개월/8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5만원, 비즈니스 15만원이다. 사용횟수가 남은 경우 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할 수 있다.(즉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단가는 정상운임×이용횟수의 5%이며 최저 구매단가는 4천원이다. 2개월·10~20회권과 3개월·20~30회권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50% 연장할 수 있다. 반환시 할인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기 때문에 많이 써먹은 경우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53143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f> <del>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del>
== 옛 할인카드 ==
구간지정 없이 모든 열차에 사용할 수 있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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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 청소년 || 경로
|-
! 사용조건
| 없음 || 만 25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 6개월·40회
| 80,000원 ||colspan=2| 30,000원
|-
! 12개월·80회
| 150,000원 ||colspan=2| 50,000원
|}
 
사용 횟수가 남은 경우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역 창구에 할인카드를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그러나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353143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f> <del>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del>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분류:문서]]
{{각주}}

2022년 10월 8일 (토) 22:24 기준 최신판

실물카드 시절

N카드(옛. 할인카드)는 코레일의 할인제도로, 일정 금액을 내고 회수권 형태의 약정을 구매하고, 회수권을 소진하여 정률 할인을 받는 할인제도이다.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를 벤치마크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실물카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으며, 전자카드 형태는 2018년부터 운영했다.

N카드[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12월 27일부터 발매. 코레일톡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코레일톡에만 저장되므로 코레일톡을 통한 예매를 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카드는 모든 열차(광역철도 제외)를 정률 할인해줬지만, N카드는 KTX만 승차 구간을 별도 지정해서 15%~40% 사이에서 할인해주기 때문에 KTX가 서지 않는 구간은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대수송기간에는 사용이 안 된다.

단가는 정상운임×이용횟수의 5%이며 최저 구매단가는 4천원이다. 2개월·10~20회권과 3개월·20~30회권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50% 연장할 수 있다. 반환시 할인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기 때문에 많이 써먹은 경우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옛 할인카드[편집 | 원본 편집]

구간지정 없이 모든 열차에 사용할 수 있었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비즈니스 청소년 경로
사용조건 없음 만 25세 이하 만 65세 이상
6개월·40회 80,000원 30,000원
12개월·80회 150,000원 50,000원

사용 횟수가 남은 경우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역 창구에 할인카드를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그러나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승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1] 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