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Freebsd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7일 (목) 17:07 판 (Freebsd 사용자가 GPL 문서를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문서로 옮겼습니다: 번역명)

개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 중 하나. 전염성이 있는 라이센스로, 오픈 소스 라이센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종류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섞이는" (로드되는 경우)까지 GPL을 전염시켜 적용시킨다.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ffero 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 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 을 적용할 경우, 이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