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Senior9324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15일 (토) 17:02 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하나로, 전염성이 있으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와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가 있다.

특징

  •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여 공표할 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1]
  •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없다. GPL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GPL과 호환되어야 하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미 FTP나 HTTP로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메일이나 서면 주문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 한다.[2]
  •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사용과 재배포는 무료이다.[3][4]

변종

Affero 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을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