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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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GPL]])와 비슷한 것으로는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GFDL]])가 있다.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GPL]])와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GFDL]])가 있다.


==종류==
==종류==

2015년 5월 12일 (화) 16:29 판

개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 중 하나. 전염성이 있는 라이센스로, 오픈 소스 라이센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GPL)와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허가서(GFDL)가 있다.

종류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섞이는"(로드되는) 경우까지 GPL을 전염시켜 적용시킨다. 이런 특성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L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ffero GPL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 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 을 적용할 경우, 이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