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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br>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br>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br>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br>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국}}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2020년 7월 18일 (토) 15:29 판

에코링크 실행화면
에코링크 실행화면

개요

EcholinkLinkingExample.gif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사용법

일반 이용자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시솝

비판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추어 무선이냐는 비판이 있다.

법적 문제

과거 에코링크로 인하여 많은 주파수를 에코링크에서 사용하고, 이미 다른 중계기에서 쓰고있음에도 그 주파수에 링크를 건다던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반박

법조문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로, "비상상황이 아닐 때 무선설비에 유 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비상시가 아닐때 에코링크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서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7호에서는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여,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이처럼 「전파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되어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