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憲法硏究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해 연구하며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직업이다. 헌법재판연구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수는 연 1천 건이 훌쩍 넘는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그 모든 사건에 관련된 법률, 헌법상 쟁점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헌법연구관들이 맡아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건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검사 등이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 법령[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2003.3.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4.5.>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