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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월) 12:43 판
- 港口
개요
선박의 출입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승선, 화물의 하역,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과 이에 딸린 시설들을 뜻하는 말이다. 법률적 용어로는 항만이라고 한다[1]
종류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 어항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어촌어항법에서 규정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 항구이다.
- 국가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지방어항 :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시 · 도지사가 지정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관련 시설
항구 목록
- 분류:항구를 참조하면 리브레 위키에 기재된 항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각주
- ↑ 항만법 2조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