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23일 (화) 20:08 판 (새 문서: {{토막글}} {{youtube|NAf3G5UQSYQ|||center|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날짜/출력|2016-2-23}})}} 분류:정치 == 개요 == 의회에서 다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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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틀:날짜/출력)

개요

의회에서 다수 단체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 단체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행동으로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의회의 발언은 시간 제한을 둔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1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 있다. 틀:날짜/출력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발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