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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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짜/출력|1964-4-21}}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날짜/출력|1969-8-29}}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짜/출력|1964-4-21}}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날짜/출력|1969-8-29}}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 사례===
{{현재진행중}}
{{현재진행중}}
{{날짜/출력|2016-2-23}}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날짜/출력|2016-2-23}}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미국==
[[2013년]] [[9월]] [[테드 크루즈]] [[공화당 (미국)|공화당]] [[상원]] 의원이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정부 예산안 표결을 막기 위해 21시간 19분간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바 있다. 그는 동화책을 읽거나 [[스타 워즈]]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다.<ref>[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676309.html 미 상원의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미국의 소리, 2015.03.12.</ref>
{{주석}}
{{주석}}
[[분류:정치]]
[[분류:정치]]

2016년 2월 23일 (화) 21:39 판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틀:날짜/출력)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국가별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틀:현재진행중 틀:날짜/출력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미국

2013년 9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오바마 케어가 포함된 정부 예산안 표결을 막기 위해 21시간 19분간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바 있다. 그는 동화책을 읽거나 스타 워즈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