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0월 12일 (금) 19:02 판 (→‎종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2000년대 너머 등장한 개인용 탈것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자전거 등의 구식 탈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전동화된 것들을 뜻한다.

종류

  • 전기자전거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 이에 어긋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 특례(자전거도로 통행 등)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1인이 발판에 서서 타거나, 간이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탈것. 오토바이와 유사한 생김새이며 스로틀만 당기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높다.
  • 전동휠 · 세그웨이
    서서 타는 탈것으로, 외발 자전거와 유사한 모습을 띈다. 핸들없이 몸의 기울임을 인식해 방향을 전환하는 특성으로 적응이 어렵지만 도수 운반에 유리하다.
  • 전동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 보드에 모터를 부착한 것으로, 방향 조작은 기존 스케이트 보드와 똑같은 방법이지만 파워 조절은 별도의 유·무선 리모컨을 사용한다.
  • 기타 전동 탈것들

보급상의 진통

  • 공도 주행불가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증 제도는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1].
  • 안전불감증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오토바이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탈것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보행자 충돌사고도 이미 수 건 발생해 조만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낙인찍힐 판이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