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2000년대 너머 등장한 개인용 탈것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자전거 등의 구식 탈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전동화된 것들을 뜻한다.
종류
- 전기자전거
- 자전거에 모터를 부착하여 페달링을 보조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 보조(PAS)만 가능하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보조를 할 수 없다. 이에 어긋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 특례(자전거도로 통행 등)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1인이 발판에 서서 타거나, 간이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탈것. 오토바이와 유사한 생김새이며 스로틀만 당기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높다.
- 전동휠 · 세그웨이
- 서서 타는 탈것으로, 외발 자전거와 유사한 모습을 띈다. 핸들없이 몸의 기울임을 인식해 방향을 전환하는 특성으로 적응이 어렵지만 도수 운반에 유리하다.
- 전동 스케이트 보드
- 스케이트 보드에 모터를 부착한 것으로, 방향 조작은 기존 스케이트 보드와 똑같은 방법이지만 파워 조절은 별도의 유·무선 리모컨을 사용한다.
- 기타 전동 탈것들
보급상의 진통
- 공도 주행불가
-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증 제도는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1].
- 안전불감증
각주
- ↑ 재정기획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 정부24, 2018.09.27.
- ↑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기로에 놓인 ‘생활교통’ 전동킥보드, 중앙일보,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