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2000년대 너머 등장한 개인용 탈것을 두루 지칭하는 말이다. 자전거 등의 구식 탈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전동화된 것들을 뜻한다.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해 e-모빌리티라고도 한다[1].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 장치 중 최고속도 25km/h 및 중량 30kg를 넘는 장치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도보에 진입하는 건 원래 안 되고, 만 13세 이하는 운전할 수 없다.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 1인이 발판에 서서 타거나, 간이 좌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행하는 탈것. 오토바이와 유사한 생김새이며 스로틀만 당기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높다. 전동킥보드는 형사처벌은 못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처분은 둘 다 가능하다.
- 전동휠·세그웨이
- 서서 타는 탈것으로, 외발 자전거와 유사한 모습을 띈다. 핸들없이 몸의 기울임을 인식해 방향을 전환하는 특성으로 적응이 어렵지만 도수 운반에 유리하다.
- 전동 스케이트 보드
- 스케이트 보드에 모터를 부착한 것으로, 방향 조작은 기존 스케이트 보드와 똑같은 방법이지만 파워 조절은 별도의 유·무선 리모컨을 사용한다.
- 기타 전동 탈것들
보급상의 진통[편집 | 원본 편집]
- 공도 주행불가
- 탈것이 일반 도로에 나오려면 국토교통부의 적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탈것들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채 판매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증 제도는 빨라야 2019년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3].
- 안전불감증
각주
- ↑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 주간 하나금융포커스 제8권 24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8.12.03.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 재정기획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 정부24, 2018.09.27.
- ↑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기로에 놓인 ‘생활교통’ 전동킥보드, 중앙일보,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