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Drbyss1825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6일 (화) 20:33 판 (→‎주의)

개요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이다. 단, 저작인격권은 인정된다.

주의

퍼블릭 도메인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원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고 해서 번역물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물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별도로 저작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옮기거나 쓰면 안 된다! '원본' 성경은 퍼블릭 도메인이겠지만, 한국어 번역본은 50년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악의 경우, 악보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연주한 음반까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