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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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직접 고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지만 직접 고용된 직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위촉직"이라고도 부른다.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직접 고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지만 직접 고용된 직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위촉직"이라고도 부른다.

2019년 9월 2일 (월) 18:07 판

개요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직접 고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하지만 직접 고용된 직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위촉직"이라고도 부른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니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인 이들을 가리킨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계약 종료로 쉽게 해고되니 일자리가 불안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안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종

이외 상당수의 개인사업자 도급 및 프리랜서 활동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누가봐도 중소기업 이상인데 근로시간이 엿가락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100%.

노동조합 관련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 혹은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이 가입한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까지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ILO 협약에 위반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