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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 {{법령 정보 | ||
| | |이름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 ||
|약칭= | |약칭 = | ||
| | |종류 = 과학기술 | ||
| | |목적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 ||
| | |제정일 = [[2008년]] [[5월 19일]] | ||
| | |제정법령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 ||
| | |시행일 = | ||
| | |개정일 = [[2017년]] [[8월 24일]] | ||
| | |개정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
| | |개정시행 = [[2017년]] [[8월 24일]] | ||
|관련법령=[[전파법]] | |폐지일 = | ||
|원문=[http://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D%86%B5%EC%8B%A0%EC%84%A4%EB%B9%84%20%EC%99%B8%EC%9D%98%20%EC%A0%84%ED%8C%8C%EC%9D%91%EC%9A%A9%EC%84%A4%EB%B9%84%20%EC%A4%91%20%ED%97%88%EA%B0%80%EA%B0%80%20%ED%95%84%EC%9A%94%ED%95%98%EC%A7%80%20%EC%95%84%EB%8B%88%ED%95%9C%20%EC%84%A4%EB%B9%84%20%EB%B0%8F%20%EA%B8%B0%EA%B8%B0#liBgcolor0 링크] | |관련법령 = [[전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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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그 대상 == | ||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 ||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 | ||
*1, |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
*가사용 저전압 |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 ||
==기타== | ==기타== | ||
*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각주}} | |||
[[분류:법률]][[분류:무선 통신]] |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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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과학기술 |
목적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
제정일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
개정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관련법령 | 전파법 |
원문 | 링크 |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