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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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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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 목록==
== 그 대상 ==
적합성평가를 받았고,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br>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기타==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등이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br>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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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분류:무선 통신]]

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종류 과학기술
목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제정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개정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관련법령 전파법
원문 링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 전자레인지
  •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