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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법이 있는데<ref>치료감호법 제18조</ref>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 치료감호소 목록 ==
== 치료감호소 목록 ==

2019년 4월 20일 (토) 10:18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법이 있는데[1]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치료감호소 목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시)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인 국립공주병원과 관련없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 전용 의료기관.
  •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법무병원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의 50병상이 치료감호소로 지정되었다.

각주

  1. 치료감호법 제18조
  2.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