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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債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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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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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음이의어 | | 동음이의어 |
| * 민법상 채권(債權) | | * 민법상 채권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 채권(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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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채권(債權) == | | == [[민법]]상 채권 == |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 | === 개요 === |
|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
| | |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라 하겠다. 강학상 또는 개념상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뉜다. |
| === 채권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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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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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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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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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 | === 관련 개념 === |
| === 채권의 내용(목적) === | | * [[채무불이행]] |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 | * [[채권자지체]] |
| | * [[채권자대위권]] |
| | * [[채권자취소권]] |
| | * [[하자담보책임]] |
| | *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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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 * 특정물채권(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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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채권(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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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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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채권(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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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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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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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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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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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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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부보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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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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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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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제387조부터 제39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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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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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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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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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액의 예정]](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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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지체]](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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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대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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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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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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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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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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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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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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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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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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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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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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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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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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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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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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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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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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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변제]](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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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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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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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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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5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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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동]](제5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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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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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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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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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분채권관계]](제409조부터 제4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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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채무]](제413조부터 제4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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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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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 |
| === 개요 === | | === 개요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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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債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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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d. 유가증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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