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민법상 채권) |
잔글 (오류 수정 (빈칸)) |
||
(사용자 6명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채권(債權) | {{다른 뜻|채권 (금융)|청구권|유가증권}} | ||
'''채권'''(債權, credit)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 |||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 |||
== [[ | == 채권의 발생 == |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채권 | |||
=== |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 ||
* [[채무불이행]] | |||
* [[채권자지체]] |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 ||
* [[채권자대위권]] | |||
* [[채권자취소권]] |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 ||
* [[ | |||
* [[ | == 채권의 목적 == |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 |||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
* 특정물채권(제374조) | |||
* 종류채권(제375조) | |||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
* 이자채권(제379조) | |||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
* 임의채권 | |||
== 효력 == | |||
* 기본적 효력 | |||
** 청구력 | |||
** 급부보유력 | |||
** 소구력 | |||
** 집행력 | |||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제387조부터 제399조까지) | |||
** [[채무불이행]] | |||
** [[손해배상청구권]] | |||
*** [[과실상계]](제396조) | |||
*** [[배상액의 예정]](제398조) | |||
** [[채권자지체]](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 |||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
== 채권양도·채무인수 == |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
*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
** 병존적 채무인수 | |||
** 이행인수 | |||
** 계약인수 | |||
== 채권의 소멸 == | |||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
* [[대물변제]](제466조) | |||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
* [[면제]](제506조) | |||
* [[혼동]](제507조) | |||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 |||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 |||
* [[불가분채권관계]](제409조부터 제412조까지) | |||
* [[연대채무]](제413조부터 제427조까지) | |||
*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 |||
{{각주}} | |||
[[분류:민법]] | |||
[[분류:권리]] |
2021년 6월 20일 (일) 01:02 기준 최신판
이 문서는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은 채권 (금융) 문서를 읽어 주세요.
채권(債權, credit)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1]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채권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특정물채권(제374조)
- 종류채권(제375조)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이자채권(제379조)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임의채권
효력[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 효력
- 청구력
- 급부보유력
- 소구력
- 집행력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제387조부터 제399조까지)
-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양도·채무인수[편집 | 원본 편집]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채권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대물변제(제466조)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편집 | 원본 편집]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각주
- ↑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