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地方自治, Local Autonomy. 일정 지역(지방)을 기반으로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연방제가 된다. 연방제는 고도 자치를 행사하는 것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알아서 할 수 있는 국가에 버금가는 (소)국가로 볼 수 있다. 일례로 바로 각 주의 권한이 국가에 버금가는 미국같은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1]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지방자치[편집 | 원본 편집]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1948년 정부수립 및 제헌헌법 제정시부터 지방자치가 명시되어있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도 설립되기 시작. 다만 지금과는 다소 다른 지방자치제도였지만.[2]
  •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상으로만 존치됨.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민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을 관선이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의해 임명되는 관선이다가 8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를 통해 뽑는 민선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가(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이긴 하다.
  • 다만 재정자립의 문제에 있어서 열악한 경우가 상당하고 지방마다 불균형 문제, 지방 토호 발생문제 등 단점도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중요한 상황이다.

각주

  1. 다만 미국은 연방 of 연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교나 국방의 경우도 제한은 되지만 각 주가 행사 가능하다. 특히 국방의 경우 주마다 주방위군을 지니고 있기에.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미실시, 지방의회선거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