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다.
구조
주민등록번호의 구조는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의하며 해당 문서는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으나 하도 널리 쓰이다 보니 이리저리 분석되어서 거의 다 까발려졌다.
Y | Y | M | M | D | D | - | S | A | A | A | A | B | C |
생년월일(2자리씩) | - | 성별 | 최초 등록지 | 순서 | 검증 |
- 생년월일
- 양력으로 된 출생 년, 월, 일을 2자리씩 기재한다. 귀화자도 예외없이 출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성별
- 성별을 1자리로 기재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
남성 | 여성 | ||
---|---|---|---|
국민 | 19세기 출생 | 9 | 0 |
20세기 출생 | 1 | 2 | |
21세기 출생 | 3 | 4 | |
재외국민 | 20세기 출생 | 5 | 6 |
21세기 출생 | 7 | 8 |
- 최초 등록지
- 광역자치단체 2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2자리를 조합해서 4자리를 사용한다. 출생신고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부여하며, 귀화자 등 출생신고 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하는 경우 최초 전입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 순서
- 등록신고를 관청에서 수리한 날, 몇번째로 수리했는가를 1자리로 표시한다. 만약 9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등록해야 할 경우 등록지 부호를 새로이 발급받아 1부터 다시 샌다.
- 검증부호
- 특수한 수식에 검증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는 숫자 1자리를 사용한다.
변경
- 행정 착오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고유부호로 엄중히 작성되나, 행정전산화의 오류, 직원의 착오,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의 상이함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행정관청에서 올바르게 정정하며 정정한 내역은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기록된다.
- 개인 요청에 의한 변경
-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되는 부분은 성별 이후의 6자리이며, 랜덤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는 등록지 부호를 찾아내어 이를 부여하면 순서와 검증부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