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법.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이후 총 12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1972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쓰이는 것은 2016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것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명칭 변경.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동시에,[1] 주체사상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했다.[2][3]
  • 1992년: '맑스-레닌주의'가 헌법에서 사라졌다.
  • 1998년: 손발이 파괴되는 찬양문구가 서문에 대거 추가되었으며, 자신을 '김일성헌법'이라고 지칭하였다.[4]
  • 2009년: '제6장 국가기구'에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설되었다.
  • 2012년: 2011년 사망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 2016년: 국방위원회가 확대개편하여 국무위원회로 바뀌고, 최고재판소 및 최고검찰소가 중앙재판소 및 중앙검찰소로 개정되었다.

본문[편집 | 원본 편집]

서문[편집 | 원본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헌법 전문은 오직 김씨 일가만이 목적어이며, 서술어이며, 주어이다. 즉, 북한의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권리 역시 김씨 일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인민들과 김씨 일가 사이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드러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보아도 북한이 얼마나 기괴망측한 나라인지 알 수 있다.자진납세?

제1장 정치[편집 | 원본 편집]

제2장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제3장 문화[편집 | 원본 편집]

제4장 국방[편집 | 원본 편집]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제6장 국가기구[편집 | 원본 편집]

제1절 최고인민회의[편집 | 원본 편집]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편집 | 원본 편집]

제3절 국방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제5절 내각[편집 | 원본 편집]

제6절 지방인민회의[편집 | 원본 편집]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편집 | 원본 편집]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1972년 버전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버전에는 사회주의란 용어가 없다!
  2.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3. 법무부 (2015). 남북비교법령집. 2015년 7월 4일 확인.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