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정당방위과잉방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다.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의 기준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정에서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죽빵을 갈겼기에 나도 한 대 맞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죽빵을 갈긴 행위를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죽빵을 갈기는 행위를 종료했다면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된 것이므로 내게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시로 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죽빵이 꽂히기 전에 상대방의 팔을 잡은 다음에 꺾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상대방의 침해가 있기에 방위행위를 하였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법익 침해를 방위한다는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면책적 과잉방위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9년 9월 30일, 야간(저녁 8시)에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