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Hwangjy9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8월 26일 (금) 01:15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법률}}|{{법령}})" 문자열을 "" 문자열로)


傳播可能性

개요

전파가능성이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과 연결하여 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1]

인정 기준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단톡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인 채팅창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2]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1) 경찰 등 직무상 비밀의무를 지는 경우, 2) 피해자의 가족[3][4]이나 동료[5], 상관[6]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상 모욕적인,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이른바 보호관계).

관련 문제 :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요구되는 고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7]

각주

  1.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4. 단 법원은 2010도7497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한 경우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바가 있는데 2010도7497 판결이 병실에서 명예훼손을 가한 반면, 이 사건 판결은 집 앞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장소적으로도 '비공개적인 곳' 등 타인에게 전파되기 힘든 경우인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판결
  5.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7.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