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播可能性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파가능성이란 명예에 관한 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과 연결하여 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는 개념이다.[1]
인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단톡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인 채팅창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2]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1) 경찰 등 직무상 비밀의무를 지는 경우, 2) 피해자의 가족[3][4]이나 동료[5], 상관[6]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상 모욕적인,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이른바 보호관계).
관련 문제 :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요구되는 고의[편집 | 원본 편집]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7]
각주
- ↑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 ↑ 단 법원은 2010도7497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한 경우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바가 있는데 2010도7497 판결이 병실에서 명예훼손을 가한 반면, 이 사건 판결은 집 앞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장소적으로도 '비공개적인 곳' 등 타인에게 전파되기 힘든 경우인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판결
- ↑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 ↑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