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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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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傳文證擧).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
전문증거 (傳聞證擧).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


쉽게 말해,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말한다. 즉,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쉽게 말해,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말한다. 즉,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2022년 2월 10일 (목) 15:10 기준 최신판

전문증거 (傳聞證擧).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

쉽게 말해,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말한다. 즉,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전문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물들은 전부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반대심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전문증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 전문의 원출처에 대해서 반대심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 다르게 해석하면, '피해자'가 작정하고 애먼 사람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사실을 말하고 그 '피해자'의 거짓말에 홀랑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우루루 증인을 서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잖는가.

다만, 수사기관이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의 전문증거는 인정된다.

이건 어떤 수사기관이 증거를 내미는지에 따라 적용이 다른데, 검사가 내민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을 모조리 씹지만 (즉 검사가 내민 증거는 검사 자신이 직접 목도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한없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이 내민 전문증거는 법정에서 전문증거의 대상자가 부정하면 - 즉 경찰이 내민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멀쩡히 써 있어도 "나 그 때 거짓말했던 거거든요"[1]라는 식으로 말하면 - 당해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소송으로 상대를 벗겨먹을 때 형사소송 - 민사소송 순서로 소송을 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단 형사소송을 걸면(=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모아주는데, 형사소송으로 법정을 가면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받은 증언(과 검사가 받은 증언이 써있는 판결문) 등은 그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에 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 맨 처음에 민사소송을 걸어버리면 피고들을 전부 법정에 세운 뒤, 국가기관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과정을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가 다 해야 한다.

각주

  1. "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위증죄로 걸린다. 애초에 경찰 조서든 검사 조서든 조서를 쓴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서명과 지문 날인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친 조서를 법정에서 내미는데 법정에서 '나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라고 말해 버리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되기 때문. 저런 진술을 시킬 때 법정에서 선서를 안 시킬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