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5일 (목) 00:10 판 (새 문서: {{법령 정보 |법령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령번호=법률 제4870호 |제정일자=1995. 1. 5., 제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48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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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의 뜻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1]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2]인 곳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위의 조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의 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공고

  1. 하위법령이 없다.
  2.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