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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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전거 도로]]

2016년 3월 27일 (일) 21:04 판

개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통행 편의를 위해 만든 도로로 자전거 관련 이용 시설 중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현황

4대강 자전거도로

한강 자전거도로

낙동강 자전거도로

금강 자전거도로

영산강 자전거도로

4대강 이외 전국단위 자전거 도로

기타 지역별 자전거도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