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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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擬制强姦罪

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이하 '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5조). 이는 구금된 자를 간음하는 행위(형법 제303조 제2항)와 더불어 강간 행위를 의제하는 조문이다.

강간죄와의 구별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개정 논의

성폭법 제7조 및 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자에서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

같이 보기

각주

  1.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