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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 rowspan= | | 국립정신건강센터 || rowspan=6 | 정신질환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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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주병원 || 충청남도 공주시 | | 국립공주병원 || ROWSPAN=2 | 충청남도 공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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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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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나주병원 || 전라남도 나주시 | | 국립나주병원 || 전라남도 나주시 |
2019년 4월 19일 (금) 23:36 판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하며, 의료법에 의해 규모가 규정된다. 지역 보건소의 통제를 받는다. 약국은 제약행위를 하는 곳으로 의료행위가 제한된다.
일반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등)
- 1차 의료기관으로 단순외래진료, 통원치료, 상담, 지역사회 기여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소는 지역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이면서 동시에 간단한 진료, 의료사업 등을 진행하는 1차 의료기관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등)
-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과 수술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기 입원 및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보건시설을 보건의료원(의료원)이라고 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을 말하며, 그 중 보건당국에서 상위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병원을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질병·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수련의(레지던트)를 수용하는 기능도 해야 하기에 대학병원이 주로 지정된다.
특수 의료기관
- 조산원
- 원활한 출산 및 산후조리, 신생아 성장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 국책전문병원
-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질환만을 다루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이름 | 진료과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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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 | 서울특별시 |
국립공주병원 | 충청남도 공주시 | |
국립법무병원 | ||
국립나주병원 | 전라남도 나주시 | |
국립춘천병원 | 강원도 춘천시 | |
국립부곡병원 | 경상남도 창녕군 | |
국립마산병원 | 결핵 | 경상남도 창원시 |
국립목포병원 | 전라남도 목포시 | |
국립소록도병원 | 한센병 | 전라남도 고흥군 |
국립재활원 | 재활치료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