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 Moped)는 자전거에 엔진을 추가 장착하여 보완한 물건을 의미한다.
내연기관이나 전동기를 장착하여 인력과 병행하거나 기계의 힘으로만 운행이 가능한 자전거의 개량 버전으로 정의되나, 실질적으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통칭에 가깝고 순수한 의미의 모페드는 희귀하게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 가능하며, 배기량 및 출력 상한선은 내연기관은 125cc이하, 전기기관은 11,000W 이하의 출력을 가진 제품으로 정의한다. 이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제품은 이륜자동차로 간주되며, 2종 소형 면허로 운전 가능하다. 2종 소형의 최소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8세부터이며, 일반 승용차와 같다.
중소형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