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수급조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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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17002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ref>


== 부작용 ==
== 부작용 ==

2018년 1월 23일 (화) 19:40 판

개요

영업용 화물차량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용달을 포함해 제3자의 화물을 운반하고 운임을 수취하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요하다. 원래 담당관청에 신고하면 누구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4년 시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허가제로 바꾸었다. 담당관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존 법인도 차량 규모를 늘릴 수 없게 한 것.[1]

부작용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차량 등록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 빠르게 성장한 택배의 경우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