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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버스]]로 등록되는 차량의 총량을 제한한다. 관청의 허가 없이 굴릴 수 있는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번호판만 따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 조절에 나섰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ref>. | |||
* 건설기계 | * 건설기계 | ||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ref>[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0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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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수) 15:50 판
개요
영업용 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작용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통칭 ‘영업 넘버’)의 공급이 막히면서, 지입의 악순환이 더 심해졌다. 등록제일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므로 운수회사는 그저 일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을 가진 운수회사의 입김이 강해져 정부가 불하해준 번호판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1]
또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택배는 물량만 성장하고 차량 규모 확대가 정체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 운행을 하거나, 차주가 막대한 물량을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분은 뒤늦게 택배업의 차량 증차를 허가하면서 해소되었다.
유형
- 화물자동차
- 전세버스
- 건설기계
-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차의 총량을 제한한다[4].
각주
- ↑ 중고트럭보다 비싼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상용차신문, 2015.02.13.
- ↑ 화물차운수업, 4월부터 `등록제`→`허가제`, 이데일리, 2004.01.18.
- ↑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상용차신문, 2018.11.09.
- ↑ 번호판 귀한 대접 받는 이유?…‘건설기계 수급조절제’, 상용차신문,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