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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 현재 ==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피해 인물 ==
== 피해 인물 ==

2015년 7월 19일 (일) 00:39 판

틀:토막글 틀:학술

연좌제(緣坐制)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3항

개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1]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헌법 규정이기도 하다.

연혁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한반도에서 당연시되었던 제도이다.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연좌제를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현재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피해 인물

실제

가상

각주

  1.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
  2.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
  3. 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064877
  4. 관련 기사 :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26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