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절차가 간결하여 약식절차라고도 불린다. 간이공판절차와는 달리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의 자백을 요하지 아니한다. 약식명령을 수험적으로 자세히 읽어 보고 싶다면 해당 기사 참조

약식명령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법 제448조 제1항 참조).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구류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약식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이다.[1]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형 등에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대비된다. 법정형에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약식명령의 청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정형이 ① 사형,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생명형 또는 자유형만이 규정되어 있거나(ex.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93조 여적죄) ② 생명형이나 자유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사건(살인에 대한 형법 제250조)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약식명령의 청구[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이때, 약식절차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한바, 등본이 착오로 생성되어 송달되었더라도 약식명령의 효력은 부정된다.[2]

법원의 명령[편집 | 원본 편집]

방식[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약식명령의 재판서 송달과 관련하여 만약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피고인에 대한 고지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가에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때 피고인은 설령 타인이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함으로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효력[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우리 법원은 기판력의 발생시는 약식명령의 발령시라고 판시하고 있다.[4] 즉, 약식명령의 도달시가 아니다.

정식재판의 청구[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5·12·29]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 피고인은 상기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만약 정식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신청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만약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5]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문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약식명령으로 결정된 형보다 정식재판절차에서 높은 형(ex.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6] 그러나 동조가 신설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혹시 형사소송법의 판례를 살펴보다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결을 발견하더라도 수십년전 판결이라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면 된다.

관련 문제 : 타인이 성명을 모용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만약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용인(진정한 피고인), 피모용인(성명을 모용당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피모용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2016년 형사소송법 기준 제327조 제2호)하였다.[7] 그리고 모용인에 대해서는 아직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의 표시를 경정하여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피고인표시경정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모용자가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8].
  • 명령이 확정된 경우 : 이 경우 피모용자의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각주

  1.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는 그 중한 순으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순으로 이어진다. 잘 살펴보면 약식명령의 대상 중 구류가 빠져 있는데 이는 자유형을 가하지 않겠다는 형법의 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3. 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참조
  5.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7.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8. 대법원 1997.11.28.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1.19.선고 92도2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