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본조신설 73·1·25]
형사소송규칙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저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말한다[1]. 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수한 공판절차라는 점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과 구별된다.
간이공판절차의 실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간이공판절차는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1) 구속적부심 등 수사절차나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 및, 2) 변호인이 자백하는 경우는 간이공판절차에서 말하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2] 요컨대 피고인은 재판에서 제가 유죄입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 상급법원은 해당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내용
-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의 실시는 배제된다.[3]
간이공판절차의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간이공판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정식재판절차로 전환한 경우에도 1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의 효과가 소멸되지는 않는다.[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1·2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편집 | 원본 편집]
형사소송법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1·25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참조.
간이공판절차의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현행 간이공판절차에 대하여 1)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고, 2) 전문법칙의 적용 완화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어차피 요구되지 않는바, 결국 간이공판절차는 서류를 작성해야하는 법원서기관에게나 유용한 제도라는 비판이 존재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