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기판력 旣判力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편집 | 원본 편집]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不可爭),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는데(不可反),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旣判力)”이라고 한다. 이를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1]

형사소송에서의 기판력[편집 | 원본 편집]

헌법소송에서의 기판력[편집 | 원본 편집]

행정소송에서의 기판력[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2008>, 5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