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mdrg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1일 (월) 17:36 판 (http://foodnara.go.kr 식약처 주류정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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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국내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

분류

  • 발효주 : 알코올 발효액을 그대로 또는 여과하여 마시는 술.
  • 증류주 : 알코올 발효액을 증류하여 만들 술. 발효주에 비해 알코올의 농도가 높다.

역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주세를 걷기 위해 통제를 가하면서 전통적인 술 제조법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식량부족을 이유로 쌀을 이용한 주류 제조가 금지되면서 막타를 가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주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는 복원한 전통주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다.[1] 단, 개인이 만들어 마시는 건 몰라도 판매하는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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